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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2018-1학기 이수체계준수제도』선수과목 미이수 상담(승인)안내★

  • 전기공학과
  • 2018-02-19
  •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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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수 교과목 이수체계 준수 제도』운영 안내드립니다.

 선수과목을 미이수한 학생은 2018.2.19(월)~2018.3.13(화) 수강신청변경기간 내에,

 '선수과목 수강신청 변경' 또는 담당과목 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선수과목미이수 '인정'승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담은 해당 과목 교수님께 메일을 드려서 진행을 하시면되고 선수과목 미이수에 대한 사유를 메일을 통하여 교수님꼐

알려주셔야 교수님께서 승인여부 판단하시고 승인처리 해주실 것 입니다.

기한내에 승인받으셔야 추후 불이익이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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