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명 | 학과 및 기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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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과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건축공학과, 수학과, 전자물리학과, 화학과,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행정학과, 신문방송학과, 국제지역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산업심리학과, 경영정보학과, 건축학과(석사과정만모집) | 25개 | |
석, 박사 통합과정 | |||
박사과정 | |||
학,연 산협동과정 | 학국과학기술연구원 |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전파공학과,전기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 5개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과학과 | ||
전자부품연구원 |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과학과, 전기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전자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전자물리학과 , 화학과 |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전자공학과, 전자통신공학과, 전파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전자재료공학과 | ||
학과간 협동과정 | 정보디스플레이학과, 범죄학과, 부동산학과(박사과정만 모집), 방위사업학과 | 4개 |
과정명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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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학ㆍ연ㆍ산 협동과정) |
박사과정 | -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학ㆍ연ㆍ산 협동과정) |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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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 - 각 학년도 10월 말부터 원서 교부시작, 11월 초순 전형 - 결원이 생길 시 추가 전형 예정 |
후기 | - 각 학년도 4월 중순부터 원서 교부시작, 5월 중순 전형 - 결원이 생길 시 추가 전형 예정 |
구분 |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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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 필답고사, 구술시험, 면접 |
특별전형 | - 서류심사, 구술시험, 면접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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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출서류 | 1) 입학지원서 1부(소정양식) 2) 학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3) 기관장 추천서 1부(학ㆍ연ㆍ산 지원자에 한함) |
석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제출서류 |
1)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성적증명서는 전체평점(총 평점평균/만점평점) 및 백분율(100%) 환산 요함. |
박사과정 제출서류 | 1) 대학원 석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및 대학,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 성적증명서는 전체평점(총 평점평균/만점평점) 및 백분율(100%) 환산 요함. 2) 경력, 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 3) 연구실적 조서(소정양식) 및 발표논문(해당자) |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에 한함) |
1) 외국대학(원)의 증명서 1부(영문 증명 제출을 원칙으로 함), 번역문 첨부(자필가능) 2) 영문 증명외의 증명을 제출 할 경우 졸업 및 성적증명서 한글 번역 공증을 받아 제출 3) 대학 및 대학원을 편입하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예정자인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4) 편입학 지원자는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5) 복수전공자는 복수전공을 알 수 있는 성적증명서 각 1부 |
유의사항 | - 이미 접수된 지원서는 접수의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기재 및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및 입학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재학 중에도 입학과 합격을 취소한다.(등록금 반환 불가) - 외국 소재 대학(원) 출신 지원자는 출신학교 주소를 제출하여야한다.(학력조회 용) - 편입학생 학점인정 : 입학 후 결정함. - 등록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환불신청서’를 대학원 교학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름. -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 후 중도에 퇴학하는 자가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할 경우 석사학위를 수 여할 수 있다. -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 기타 각 전형시기마다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입학관련 사항은 본교 대학원 입학전형사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학칙 제13조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매 학기 신입학 전형 기간 중 편입학 지원- > 서류 전형 및 구술시험 - > 입학사정 - > 합격자 발표 - > 등록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자로, 원적대학원과 동일 또는 유사학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국내·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제25조에 의하여 학과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