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최종 학기 재학 중 조기 취업한 학생의 교과이수 인정 및 학점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대상자 : 졸업예정자로 조기취업한 학생(8학기이상, 건축학과 10학기이상)
2. 출석인정 근거
가.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및 제8조(출석점수)
제7조(공결 및 유고결석) ① ‘공결’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따른 결석을 말하며, 총장 또는 교무처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5.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신설 2016.11.23.> ② 공결의 처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제1항 5호에 따른 공결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은 학교에서 정한 기간에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 양식 및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부)장을 거쳐 각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하며, 각 단과대학 교학팀은 이를 취합하여 교무처에 전달한다. 해당 사유로 공결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결석으로 인정하되 해당 학생은 결석 일수(시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신설 2016. 11. 23> |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인정범위
: ‘수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8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관련 사항은 조기취업한 학생의 “학점인정”이 아닌 “취업으로 인한 결석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출석점수를 제외한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한 사항(시험, 과제 등)은 학생 본인이 반드시 참여하거나 충족하여야 함
4. 출석인정 신청 절차
가. 학생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날인 후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 증빙자료(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나. 소속학과 : 제출학생이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여 학과장 날인 후 단과대학 교학팀에 제출
다. 단과대학 교학팀 : 학과별 학생 제출서류를 수합하여 인정대상자임을 확인하고, 교무처 교육지원팀으로 송부
라. 교육지원팀 : 조기취업자출석인정 학생신청 현황 시스템 등록
5. 신청기간
- 1차 제출기간(기 취업자) : 2020년 3월 27일(금)까지
- 2차 제출기간 : 1차 제출 기간 이후 학기중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을 즉시 교육지원팀으로 제출해야하며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6. 주의사항
가. 해당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오프라인수업만 인정대상임
(온라인수업(온라인100%)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은 인정대상에서 제외됨)
나. 인턴과정(고용연계형 및 채용연계형 인턴 제외) 및 본인창업은 불인정
다. 해당 학생은 신청서 제출 전 취업으로 인한 결석이 발생하는 시점에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함(담당교수님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라.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제출자 중 중도에 퇴직하거나 재직기관 변경등으로 재직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하여 학기말 재직사실 재확인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며, 중도퇴사시에는 바로 다음날부터 수업에 참석해야함
마.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제도는 정규학기에만 적용하며 계절학기에는 적용되지 않음
2020.03.0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