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출 대상 : 2018학년도 2학기 유계결석자
2. 유계결석 인정 범위
가. 가족의 사망
나. 본인의 결혼, 신병 등
다.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락한 경우
3. 제출 자료 : 유계결석사유서(증빙서류 첨부)
4. 제출 기한 : 2018. 11. 23(금)까지
5. 작성 및 제출 방법 : 해당학생은 유계결석사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부(과)장 확인 후 단과대학 교학팀으로 제출
※ 증병서류 예시
- 병가 :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 상례 : 부고 또는 사망확인 증빙문건, 가족관계 증명서
- 기타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