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공과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과대학
선수교과목 미이수 학생 <선수교과목 미이수 인정 심사> 기간은
2018년 8월 27일(월)~9월 4일(화)(수강신청변경기간까지)입니다.
수강신청 한 교과목 중 선수과목을 미이수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님께
상담(Oral Test, Quiz 등)을 통해 '선수과목 미이수에 대한 인정 승인(지도)'을 받고,
승인받은 학생은 해당 강좌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은 해당 강좌를 수강할 수 없으므로, 수강신청 변경 기간 내에
수강신청 변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