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졸업예정자의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에 관한 공지입니다.
1. 평가방법 : 학칙 제64조(졸업논문) 및 제65조(학위수여)
가. 7학기(건축학과 9학기) 이상을 등록한 졸업예정자는 학부장 또는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졸업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전기공학과에서는 졸업시험(졸업논문)-> 캡스톤설계과목을 수강하여 패스하는 것이 졸업시험 대체입니다.(아래내용과 같음)
나. 졸업논문 시행하지 않는 학부 또는 학과에서는 자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실험실습 보고서, 종합설계, 졸업종합시험 등 기타 학부 또는 학과가 정하는 방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졸업논문심사, 졸업종합시험에 합격자 또는 학과(부)에서 정하는 졸업 대체 요건을 충족한 자 등
졸업논문 심사에 합격하고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 자격을 1년간 인정(유효)
한다.
2. 유의사항
가. ‘미통과자 명단’ 작성 시 반드시 본인확인을 받은 후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과사무실로 반드시 오셔서 본인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 졸업시험(논문)이 미통과 되어 2018년 2월 졸업이 불가한 학생은 교무처
교육지원팀의 확인을 받아 2018학년도 1학기에 해당 학과 4학년 등록금의 1/12을 등록기간에 납부하여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예년도와 유예학기가 경과되어 ‘부’로 판정된 학생은
1) 졸업논문을 다시 작성하거나 졸업시험을 다시 응시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재사정하여야 합니다.
2) 단, 현재 논문 또는 시험결과를 재인정할 경우 유예년도 및 유예학기를 연장(수정)할 수 있습니다.
라.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을 졸업연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